의안번호 2215685
종료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3:51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연하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5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11fe3205...d8ffdde6b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33:55 아카이브 저장 hash e8424c5695...b70e0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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