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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84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3:58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84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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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a05b6893d...0ac0fe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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