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3
종료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4:07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 관리와 교체를 의무화하여 수소 혼입 시대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3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