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2
종료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4:14
핵심 내용 AI 요약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토지 수용권 부여를 확대하여 지역쇠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82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