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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77
진행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4:49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AI가 제작한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를 원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77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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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4039f21e7...60514e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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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4:53 아카이브 저장 hash 448b7fe03b...7329a03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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