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4
진행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5:10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의 부실 이행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시 입회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CCTV 활용 조사 근거를 신설하며 임시 관리 주체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74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0364cc6c...860b51f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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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5:14 아카이브 저장 hash d604b0d728...6087dc30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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