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2
진행 중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5:23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의무화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72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6b6cbbb2c...70cd0e0a2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5:27 아카이브 저장 hash 780c61046d...b2363854d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