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67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5:5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확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인증 인프라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67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