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6:03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 패턴에 맞지 않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범위 내 데이터 이월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66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482b61e92...2bf3ac77d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36:07 아카이브 저장 hash 43dfdb7c74...46cfa0304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