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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65
종료됨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6:10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며, 이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65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ㆍ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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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c744b12b9...e011734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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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6:14 아카이브 저장 hash 1b77f69157...b194e6b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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