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2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6:31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방식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6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83b947c3...d0b99f8c53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36:34 아카이브 저장 hash 3af461abdf...7fb8cfa27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