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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62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6:31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방식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62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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