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7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7:05
핵심 내용 AI 요약
재해 등 긴급 사유 외 다양한 상황에서의 휴업 결정 불일치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휴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57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88c359ad...83e7b90d6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7:08 아카이브 저장 hash dfb28cb9a5...82cbac856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