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7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7:05
핵심 내용 AI 요약
재해 등 긴급 사유 외 다양한 상황에서의 휴업 결정 불일치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휴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57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