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4
진행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7:25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54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2d0000d2...26137aa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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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7:29 아카이브 저장 hash 558367fc35...eb1163f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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