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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48
종료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06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 개발 확대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즉각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48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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