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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44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34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사 등으로 오인되게 하는 영상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44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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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a38a03ad5...25773c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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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8:38 아카이브 저장 hash 36f73ae8e1...ad4614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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