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4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34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사 등으로 오인되게 하는 영상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44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