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3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41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인한 화장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43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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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56de66d5...06511cf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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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8:45 아카이브 저장 hash 25154dcb0f...7e4a7ae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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