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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42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8:4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42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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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7541d7852...632639c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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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38:52 아카이브 저장 hash e6ae649dc2...a76f78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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