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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35
진행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9:36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35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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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46adf54d...f5a77d6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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