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3
진행 중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39:50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 파악을 돕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33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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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8e8498c5d...2a2416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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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39:53 아카이브 저장 hash 00dffcfe7c...dabc46f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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