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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25
진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0:45
핵심 내용 AI 요약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력 증가와 함께 공익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어, OTT 사업자에도 일정 비율의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25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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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1830e631...65379e4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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