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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19
종료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1:27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19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ㆍ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제3조의4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센터의 장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을 희망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국가는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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