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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17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1:41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발사체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마련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17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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