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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612
종료됨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2:16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 지역의 과밀화 문제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612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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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a1288bdd6...5040b1e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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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2:20 아카이브 저장 hash 7e0eb8bc1f...e4297d3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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