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10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2:30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위자료 산정에 객관적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국민 불만 해소와 법원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10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38d26c1e...ae787ca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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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2:33 아카이브 저장 hash f39f08b685...9342e99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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