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9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2:3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AI 기반 국민신문고 설치를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609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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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a3ec25e8...9e12f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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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2:40 아카이브 저장 hash 0b2d5e5b01...0699a8d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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