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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593
종료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4:27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 위기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9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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