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93
종료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4:27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 위기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9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