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80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5:5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보험 정의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80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