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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574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6:39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원격수업 연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74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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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c5812c137...730a8c90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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