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1
종료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6:59
핵심 내용 AI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71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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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7057c5271...588cd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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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7:03 아카이브 저장 hash 1a25eb5724...26ed17c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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