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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66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34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감척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66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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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13e6efa6...e69b0e2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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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7:37 아카이브 저장 hash 1898327fb4...afa099c8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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