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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565
종료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6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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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103c9bcd7...307d1f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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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7:44 아카이브 저장 hash 983102194f...97152c9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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