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5
진행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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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103c9bcd7...307d1f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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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7:44 아카이브 저장 hash 983102194f...97152c9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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