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5
종료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이용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