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2
진행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8:01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6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7196053a...ead324c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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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48:05 아카이브 저장 hash ed99ce785f...f6644396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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