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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62
진행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8:01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6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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