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53
종료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9:03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권을 확보하여 군 내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53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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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3ec4c735f...7d0005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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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49:07 아카이브 저장 hash 917e736798...93ae3543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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