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50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9:24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 시 국회의 검증 절차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50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