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5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49:59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45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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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d0579ad9...ea92794e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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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50:03 아카이브 저장 hash f2957ff727...b8c05b5a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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