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4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0:06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44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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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4b6d9fa44...f9c7e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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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50:10 아카이브 저장 hash 8abd1c3cb9...54294606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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