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3
종료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0:13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가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43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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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317d47e9a...c4e6004b1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50:16 아카이브 저장 hash 7be3ffba27...49ef00f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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