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2
진행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0:19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42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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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414fc8310...499b687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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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50:23 아카이브 저장 hash dc73114359...fe0a6c5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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