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4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1:1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34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