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26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2:09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26
- 제안자
- 박수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8530d18e1...57d529d26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9:52:13 아카이브 저장 hash c0678398dc...d589863826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