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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525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2:16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사유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25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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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8e2da63a...7c307c7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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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52:20 아카이브 저장 hash a901d7d03b...10f7d0bf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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