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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52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2:5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520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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