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17
종료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3:10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17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