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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88
진행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6:31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교통관제 범위 확대를 통해 위험수로와 도서지역의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여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88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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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1b242a24d...4370292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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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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