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483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7:0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를 위한 정기적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83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