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3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7:0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를 위한 정기적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83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